진정서 미발송 정신병원의 진정방해 등(17진정0029900, 17진정0036200(병합)) (2018. 6. 11.결정) 진정요지 입원 후 2일 동안 격리실에 있으면서 당한 인권침해 내용을 적은 진정서 12개를 국가인 권위원회 진정함에 넣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진정인에게 돌려준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아버지가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면담 시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하였음을 알렸고 아버지는 진정내용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혹시 진정인 이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해 아버지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아버지에게 진정서를 보여드렸으나 진정인의 아버지는 면담 후 반납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가진 채로 귀가하였다. 판단 요지 입원 중인 환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수용자 의 진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에서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즉각적 인 진정서 송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수용시설의 특성 상 수용자가 원할 때 신속하고 자유롭게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병원 내부의 단순 불만민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짐작하여 진정서 송부를 지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진정인은 “혹시 진정인이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해 아버지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진정서를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은 진정서의 내용을 짐작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보호자와의 타협을 통해 진정사건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진정서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의 진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2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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