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비인격적 격리실 환경 정신병원의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466800, 0466801 병합)(2020. 4. 20. 결정) 진정요지 보호실에 좌변기가 침대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았다. 피진정인 주장 보호실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환자로서는 비위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용변을 볼 때마다 일반병실에 있는 화장실로 계속 데리고 갈 수 없는 실정이다. 본원에서는 현재 시설 여건 하에서 최대한 청결한 보호실을 만들기 위하여 매시간 또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다. 참고로 보호실에 변기가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는 실정이다. 보호실에 입실 시 바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워놓거나 소변통이나 이동형 변기를 넣어두어 생리현상을 해결하도록 하는 병원도 많이 있다. 판단 요지 침대와 변기를 한 공간에 두거나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생활 모두가 CCTV에 상시 노출되거나 출입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보호실의 구조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이다.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의 경우, 침대와 변기를 동일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하고 있어 위생적이라 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신체 배설물을 처리하는 장소로서 용변을 보는 소리, 역겨운 냄새,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는 장소이므로, 통풍 및 환기 시설을 갖추고 차폐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야 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것이 다. 이 사건의 보호실은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록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을 통하여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보호실에서 생활하는 진정인이 수면, 식사나 용변 처리 등 일상생활에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실내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행위는 사회통 념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하고,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6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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