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요구에 의한 통신 제한
정신병원 환자 전화 및 면회 제한 등(18진정0350500)(2018. 6. 11.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 등 피해자의 동생들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보호자의 요청이
라는 이유로 면회가 거절되었고, 피해자는 입원 이후 통신까지 차단되었다.
피진정인
주장
보호자들이 입원 초기부터 보호자 이외에는 면회를 허용하지 말 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피해자의 형제들이 면회를 왔지만 모두 불허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통신제한은 보호자의
요청과 피진정인의 판단에 따라 통신제한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통신제한
기간 중 의료진의 눈을 피해 다른 환자의 공중전화카드를 빌려 가족에게 입원에 항의하는
전화를 하다 발각되어 통신제한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후 통신제한을 해제하였는데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너무 많은 전화를 하고 퇴원시켜주
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며 보호자가 요청하여 피해자에 대해 다시 통신제
한을 하였다.
판단 요지
치료 목적이 아닌 보호자의 요구와 징벌목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제한사유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 등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정신보건시설에서 통신 및 면회제한과 같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조치에 보호
자의 요청 여부가 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0××. 1. 1. 18:00∼1. 11. 18:00 실시된 1차 전화제한의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의학적
인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실시된 기록이 확인되므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 그런데 20××. 1. 11. 13:45∼2. 11. 21:00 실시된 2차 전화제한의 경우 ‘보호자
협박’이라는 사유로 실시되었는데, 의학적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 및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고, 단지 ‘보호자 협박’을 이유로 30여일에 걸친 전화제한을 실시한 것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정당한 통신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2차 전화제한은 1차 전화제한 ���간 중 몰래 다른 환자의 공중전화카드를 사용하다
발각된 것에 대한 벌칙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보면, 치료목적이 아닌 징벌적 목적
으로 통신제한이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원기간 중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 면회를 제한하였는데, 보호자의 요청이 입원환자의 행동을 제한할
의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20××. 1. 1. 18:00∼1. 11. 18:00의 면회제한
기록 이외에는 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역시
의학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피해자의 행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3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