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타 환자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진정인이 귀원하기 전 2병동의 입원실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진정인의 개인 사물을 수간호사가 정리하여 3층 병동으로 옮긴 행위의
경우, 정황상 악의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병실의 개인사물함은 환자의 속옷, 편지나
일기 등 사적인 용품을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사람들의 정서상 사물함 사용자의
부재 시 열어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영역으
로, 수간호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사물함을 직접 열고 그 안의 물품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3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