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소지품 검사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소지품 검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21진정0967700)(2022. 4. 28. 결정)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병실에서 소지품 검사를 이유로 진정인의 일기 및 편지들을 읽었다.
피진정인
주장
정신의학과 보호병동에서는 자·타해의 우려가 큰 환자들이 있어서 환자들의 저녁 식사시
간 즈음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행을 하는데 환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책도 검사하고 있다.
판단 요지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상 위해물품
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편지나 공책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그 기관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물함은 환자가 공동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사적 영역으로 사생활
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병원의 안전
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험물품 반입 여부 등에 대해 사물함
검사를 하는 행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검사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사물함 검사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공지한다고 할지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증상,
의료적인 필요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는 것, 관리지침 상 위해물품에 해당하
지 않는 개인의 편지나 공책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