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노동 강요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노동부과(20진정0852400)(2021. 11. 3. 결정) 진정요지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할 기본 업무인 화장실 청소, 세탁, 음식물분리수거, 설거지, 배식 등의 노동을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병원은 정신과의 특성상 장기입원이 많고 장기간의 입원생활에 있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무력감 또는 일상생활기능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음식물분리 수거, 설거지 등의 보조역할 등의 작업재활치료요법을 환자들에게 시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치료는 입원환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으로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부과된 노동이 일부 환자의 동의를 받고 급여를 지급하 는 등 명목상 작업치료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 환경, 평가, 전문가 배치 없는 작업치료는 사실상 노동을 강요한 것이다. 피진정병원의 작업치료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다수의 작업이 병동 내 화장실·복도 등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배식, 식사보조, 식당보조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노동 분야에 서 이루어졌다. 즉, 작업치료가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의 목적보다는 인건비 절감 등 피진정 병원의 운영 편의를 위하여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환자들의 작업 장소는 작업치료 를 위한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안전한 환경의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닌 병원 직원들의 근무 장소였으며, 작업장소의 현장관리자 또한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 료사가 아닌 보호사 등 병원의 일반 직원들인바, 직업재활을 위한 치료적 진단 및 평가 등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작업치료에 참여하는 환자 대부 분이 간식비 등 경제적 궁핍함 때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자들의 상황과 업무수행능력이 가능한 입원 환자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진정병원측의 이익과 결부되어, 작업치료가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의 목적보다는 인건비 절감 등 병원 운영을 위해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피진정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치료는 일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 작업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원 운영을 위한 단순 노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적절한 시설과 전문인력도 갖추지 않는 등 작업치료에 참여한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8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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