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진정인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ㆍ배식ㆍ세탁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
하지 않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키고, 직업재활이라고 하면서도 직업재활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작업요법의 최상위 단계인 직업재활로서 그 내용과 결과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기에, 환자들의 청소 등의 단순 노동은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유사 결정례
정신의료���관의 환자에 의한 병실 청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진정0878800)(2021. 6. 21. 결정)
Ⅳ. 노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