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물리력 행사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에 대한 폭행 등(20진정0449100)(2021. 6. 21. 결정)
진정요지
격리 및 주사제 투여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병원의 보호사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팔을
잡아끌고 벗어나려하면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잡아끌고 다니며 패대기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이 병동라운지에서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하였다.
보호실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이동에 협조하지 않아 환자를 잡아
매트에 앉도록 하였다. 진정인을 매트에 앉히고 보호실 내부를 청소하던 청소원을 도와
물건 등을 정리하는 중에 진정인이 갑자기 피진정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베개로 막아가며 진정인의 팔과 옷깃 등을 잡아 환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판단 요지
입원환자를 보호실로 입실시키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목덜미를 지속적으로 잡거
나, 뒤에서 목을 잡아 위에서 눌러 무릎을 꿇어앉히고, 팔을 잡아 돌려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는 등의 행위는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지나친 행위로 헌법에 기반한 입원환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수록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 시행 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며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사·간호
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
서도 2020. 5. 26. 위의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안정병동 격리·강박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이 흥분 상태에서 피진정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진정인을 보호실로 입실시키
며 진정인의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피진정인 이외에 개입이 없었고, 보호실에
입실하여 매트리스에 진정인을 앉히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목덜미를 지속적
으로 잡거나, 진정인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진정인의 뒤에서 목을
잡아 위에서 눌러 무릎을 꿇어앉히고, 팔을 잡아 돌려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인 진정인에 대한 인권의 존중이나 안전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 신체적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하고, 환자인 진정인의
Ⅲ. 폭행 등의 인권침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