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과정에서 폭력행위 보호사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18진정0256300, 18진정0263100, 18진정0339400(병합))(2018. 5. 4. 결정) 진정요지 의료진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안정실에 격리되었고, 격리 후 강박과정에서 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는 의료진을 향해 의자를 드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여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의료적 목적으로 안정실에 격리조치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10분간 안정을 취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침대 철제 프레임으로 안정실 문을 부수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사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 상해가 발생하였고, 손가락을 심하게 물린 보호사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 판단 요지 보호사가 오른손으로 환자의 목을 감거나 양쪽 다리를 잡아 바닥에서 끌고 가고, 환자가 안정실 침대에 이미 누워 있는 상태였음에도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제2항 위반행위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2조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 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나 강박을 시행할 때,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안정실로 이동시 킬 때 보호사 1인이 목을 감거나 양쪽 다리를 잡아 바닥에서 끌고 갔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의료진을 공격하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격리강 박의 방법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강박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정실 침대에 이미 누워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진정인2가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찬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2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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