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응급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21진정0327800)(2021. 12. 16. 결정)
진정요지
피해자는 양 손목 자해 상처 봉합 수술 후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는데 격리 및 사지
강박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 상처부위를 강박하여 봉합수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입원 당일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격리 및 강박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양팔에 자해 상처가 있음을 알았지만 피해자
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강박은 불가피하였다. 강박 후 피해자의 활력 징후 및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를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단
요지
입원환자가 양쪽 손목을 봉합 처치 후 입원되어 상흔 부위 감염이나 열개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양쪽 손목과 발목을 강박하여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열개가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보호조치 미흡 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도 진정인의 자·타해 행동은 확인되지 않으며, 격리
및 강박일지에도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피해자가 양쪽 손목의
열린 상처에 대한 봉합 처치 후 입원되어 손목을 끈으로 묶는 경우 상흔 부위 감염이나
봉합 부위 열개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손목 부위에 대한 상태 점검이나 고려 없이,
피진정인의 진술 이외에 강박의 필요성과 목적성, 시행의 타당성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막연한 자·타해의 위험성을 예단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강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열개가 발생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Ⅱ.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