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정신병원에서의 외부물품 지급 및 면회제한 등(18진정0403700, 0407800(병합))
(2019. 12. 4. 결정)
진정요지
주치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행동수정 약속에 서명을 강요하고, 이내 병실 벽에 붙여서
찢어버린 적이 있다. 약속에는 ‘동료 환자들이 주는 간식 먹지 말기’ 등이 있었는데
강제로 약속한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격리․강박 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평소 진정인은 연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요구, 다른 환자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소리를 지르고, 아무데서나 옷 벗기 등의 급성기 증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
고 퇴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진정인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을 설정하고 치료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이 행동수정계획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판단 요지
행동수정계획 위반 및 자해․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과도하게 격리 및 사지강박을 시행하고
일부 격리․강박일지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주치의는 진정인의 입원기간(20××. 4. 7. ~ 6. 26.)동안 치료를 목적으로
총 4회의 행동수정을 설정하였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총 16회의 격리 및 사지강박을
시행하였다.
주치의는 진정인이 행동수정계획을 어길 경우,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격리 및 강박
을 시행할 것이라고 진정인에게 설명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동의하여 행동수정계획 동
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피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행동수정계획서 동의서)는 없다.
이에 진정인이 행동수정계획 내용에 동의하여 행동수정계획이 설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행동수정계획 내용 중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기,” “아무데서나 옷을 벗지
않기,” “다른 사람과의 물건 공유하지 않기,” “일일 전화 사용 3회,” “일일 간식 〇〇파이
3개”로 제한하는 것은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진에게 무리한 요구 또는 같은 요구를 2번 이상 하지 않기”를 어길 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은 치료진의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신체적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원기간 중 총 2회의 안정실 입실에 관한 구체적인 격리 기록이
Ⅱ.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