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20진정0867100)(2021. 6. 21. 결정)
진정요지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날 손목에 수포가 잡히고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해를 당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입원 이후 3일간 금단 섬망 상태로 기분장애, 충동적 행동의 위험성이 커서
1주 이상 안정실에서 치료목적으로 격리되었는데, 격리 중 수액 주사 처치 시 환자가
주���를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서 주치의 지시 없이 환자의 양 손목을 강박한
후 주사를 놓고 있는데 진정인이 몸을 계속 움직였다. 해제 당시 손목부위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기고 부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음날 동료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상태에 대해 구두로 인수인계하였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방 편의를 위해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액 또는 주사제를 맞는 과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강박 하였다고 주장하나,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의 격리·강박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하였다면 격리·강박 기록지에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격리 강박이 필요한 이유),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간(시행일시, 해제일시),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 간호사인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방의 편의를 위해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신의료기관에서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 그 요건과 필요성을 법률에 엄격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간호사들이 자의적으로 환자들을 강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같은 병원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강박이 병원의 오랜
관행으로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
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