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방지를 이유로 한 격리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정신병원 과도한 격리 및 편의제공 미흡 등(18진정0863200)(2020. 2. 19. 결정) 진정요지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열흘간 격리실에 감금하였고,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지팡 이(목발)을 사용하였는데 목발사용을 제한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피진정인 주장 진��인은 입실 초기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전신 쇠약 및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으 나, 며칠 후 거동이 어렵고 낙상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관찰 기간 중 2회 정도 벽에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고 반복적으로 넘어져서 일반 병실로 보낼 수가 없었다. 진정인이 평소 사용하였다는 목발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휠체어를 제공하였다. 판단 요지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에 대하여 9일간 격리하고 목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을 방해한 장애인 차별 행위이다 진정인은 20××. ×. ×. ~ ×. ×. (9일간)까지 주치의 지시에 따라 격리되었다. 진정인이 격리실에 있는 동안 낙상 위험 외에 수면 및 식사 상태가 양호하며 안정적으로 치료에 협조적인 모습이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자·타해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 고, 격리실에 잠금장치를 하여 9일 동안이나 격리한 것은 과도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의 타 병원 전원 요청이나 병동 입원 시에 낙상 우려에 따른 간병 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병실 배정이 지연될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9일 동안의 격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시 목발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주치의는 자해·타해 위험성 이 있어 목발 사용을 제한하고, 진정인의 이동을 위해 목발의 대체 수단으로 휠체어를 제공하고 보호자로부터 보조기구 워커를 전달받아 진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격리실에서 낙상 위험 기록 외에 자해·타해 위험 및 행동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장애인보조기구(목발)의 사용을 제한한 목적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목발의 대체 수단으로 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휠체어는 200여명의 환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한 대 뿐인 휠체어였기 때문에, 다리 부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하자 진정인이 사용하던 휠체어를 그 환자에게 12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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