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시설 내에서도 위계와 권력관계 등으로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다른 생 활환경 속에서도 마땅한 기본적 권리들이 지켜지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공적 모니터링 이 필요합니다. (시설 거주 아동 인터뷰) 47 “어른들은 뭐냐 여기 있는 시설 같은 데 있었던 애들은 성공 못 한다고 거의 생각하시는데. … 그런 고정관념? 그런 거 깨고 성공하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이 아동, 쉼터 친구들, 아직 연락하고 있는, 쉼터 에서부터 친구여서 아직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대요. 자기들은 이런 거 받을 때, 그냥 좀 그런 게 있대요. 애들은 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나의 입장이 되어 보지 못했 는데, 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조금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정? 그런 걸 동정심? 그런 눈빛으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특별하게, 뭔가 대하는 것 같은 게 싫은 아이들도 있대요. 그런 게 싫고, 그냥 나는 보통 아이인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서 좀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좀 저도 옛날부터 만약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2-2. 종교의 자유 종교를 갖거나 갖지 않을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기본적 권리입니다.48 아 동은 시설 배치와 관계없이 자신의 종교를 존중받아야 하고, 종교적 의식이나 교육 참여를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아동��� 종교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49 47) 노혜련 외(2021). 서대문구 시설보호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질적 조사 결과 중 발췌. 48) 헌법 제20조 제1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14조. 49)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88항. 2. 양육 단계 65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