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애가 인제 나는 왜 없나 이게 근원이잖아요, 뿌리 찾기가. 찾아는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지구 그 베이비시터(아동이 시설에 보호조치 되기 전까지 아동을 돌보던 사람)하는 분의 전화번호가 있어 서 (전화)하니까 안 바뀌었더라고. 이름은 남겨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SNS를 뒤졌죠, 막 뒤지면서 일일 이 보고. 근데 알겠더라. 본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이 맞겠더라고. 그랬는데 딱 잡아떼요. 그래서 아니시라 면 제가 경찰에 아빠를 찾는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랬더니만 그다 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나 그걸로 지금 심각하다, 그렇게 오게 만들어 가지고 두 번 만났어요.” “한 아이는 중3 때 만취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들여다보면 속마음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울더니 만 엄마 이름도 모르고 어릴 때 엄마랑 살았던 그 동네를 헤매고 이랬는가 봐요. 아빠가 연락이 끊기고 이 러면서 이제 부모들도 연락 끊고 단절될 때가 중간중간에 많거든요. “엄마는 도대체 왜 나를 낳았을까” 이 런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엄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때도 애 엄마를 찾았거든 요.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계시더라.” 1-3. 시설보호아동의 보호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지위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보여준다.” 피터 스턴스(Peter N.Stearns, 1936-) 시설보호아동의 과반수가 학대피해아동이며, 유기·미아·부모 사망을 이유로 보호조 치된 아동 비율은 상당히 낮은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시설보호아동의 상당수는 친생 부모인 친권자가 존재하는 아동입니다. 여전히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친부모이며, 아동에 관 한 각종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시설보호 중에도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종사자들은 아동의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병원 진료 와 예방접종, 각종 행정서류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사후 모니 1. 원가정 보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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