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모가 아동을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어,39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2016년 5월에는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 고자 부모가 기간 내(1개월)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며,40 이 때의 직권 출생신고는 부모를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창설하는 기아의 성·본 창설과 다른 절차로서, 친생부모의 정보를 온전히 기록하는 공적 책무의 이행입니다. 더 나아가 2022년 3월에는 아동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출생미신고 상황에서 보호조치되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라면, 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아동보호팀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직권 출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미신고는 그 자체로 아동학대이며, 각종 사회복지체 계에서 누락·배제될 수밖에 없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0년 6월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 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의 권 리를 최초로 확인하였습니다.41 위 판결은 출생등록될 권리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에 한 정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정한 경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 을 갖는 ‘인간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을 고려할 때, 모든 아동의 권리로써 마땅히 해석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 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조력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책무를 확인하며, 보 다 신속한 출생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3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40) 가  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 41) 대  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1. 원가정 보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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