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을 분배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마땅히 목소리가 닿기 어려운 아동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결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 최상의 이익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결정 과정에 상이한 이익들이 고려될 때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평가하고 채택하게 하는 아동의 권리를 의미하
는 동시에, 아동 개인,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집단의 아동 또는 아동 일반과 관련하여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그 권리가 이행되도록 만드는 보장사항입니다.30
● 해석상 기본적 법리로서의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가 하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합하는 해석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에 규정된 권리들은 이러한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31
● 절차 규칙으로서의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 최상의 이익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일은 절차적 보장책을 요구하며, 결정이 정당
화되기 위해서는 그 아동의 권리가 명시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
라서 특정한 아동, 확인된 아동 집단 또는 아동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질 때
마다, 그 결정 과정은 아동 또는 관련 아동에게 미칠 결정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32
3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 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
GC/14), 제6(a)항.
31)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 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
C/GC/14), 제6(b)항.
3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
GC/14), 제6(c)항.
2.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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