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차별(Non-Discrimination)
아동권리협약 제2조가 명시한 ‘차별 금지’는 모�� 인권의 개념을 관통하는 원칙입니
다. 아동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나이가 어려서, 발달이 늦
어서, 친부모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서,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달라서 등으로 인권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차별의 원칙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소수자를 위한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회
적 약자만을 위한 원칙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차별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결과
의 형평’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이 체벌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적 지위를 갖춘 교사는 학생보다 더 큰 권력과 자원을 가졌기에, 권리 주장에 더 큰 힘
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학생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학급의 인원수와 교원의 업무량 조정, 교원의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교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일절 금지되었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의 아동 양육과 돌봄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닙
니다. 이는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적 책
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로 지적되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개별적 성향
과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업무 여건, 아동에게 적절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위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나의 일을 사랑하고 기
1. 비차별(Non-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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