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특히 기존 법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
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나이부터 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지원청년’으로 변경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
라 보호기간을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수당과 자립준비정착금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26 발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립은 단지 시설보호 기간을 늘리거나 일정한 형태의 자립교육만으로
손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원가정에서 자라난 아동보다 인
적·물적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입니다. 즉, 아동의 자율적 삶에서 주도권을 인정
하는 대안양육환경 조성, 원가정 교류를 포함한 안정적인 지지체계 확보 등 건강한 자존감
을 토대로 삶에서 예상되는 도전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심적 상태를 응원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일상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보호조치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까지, 아동의
긍정적 자라남을 염두에 둘 때, 비로소 안전한 ‘보호종료’가 결정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자
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7.1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36 2부 _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