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적응
사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양육상황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22
보호자 직접 신청, 사각지대 발굴 등
(시·군·구, 읍·면·동, 경찰, 시설 등)
대상자 발굴·접수
상담
조사
사정
YES
원가정
보호가능
NO
위기 사유
일시적
보호계획
및
결정
YES
일시
보호
NO
원가정
보호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사례결정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아동
보호
조치
보호조치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사후관리
가정
위탁
공동생활
가정
원가정 복귀 가능
아동양육
시설
입양
YES
NO
자립지원
사후관리
※ 보호조치시 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를 먼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설형 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양육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형 보호로 보호조치 변경 노력
22)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62쪽.
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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