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작된 전환점입
니다. 이때부터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보호대상아동의 초기상담과 보호조치를 지
자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와 원가정 모니터링, 부모
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할 의무도 명시되었습니다.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민간에 의존
��고 있던 입양 체계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도 시작되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 단계부터 보호 종료까지 아동을 중심에 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
조적 기반도 강화되었습니다.
Q&A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정책이 고려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제3
조 제1호), 출생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호대상아동”이란 용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4
호). 넓은 의미로는,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수감·실직, 이주배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위험이 높아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 아동(「아동복지법」 제
3조 제5호)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체계 행정에서 ‘보호아동’과 혼재
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용어는 아동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당사자의 주체성을 간과한다는 점에
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한 것도 용
어에 담긴 당사자성을 강조한 변화입니다.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의 권리주체성이 확인되고 실
현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보호아동)’의 명칭 변경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Q&A
이주아동도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나요?
≐≐아동복지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국인·외국인 아동을 포함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은 적용 대상 아동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30 2부 _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