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따라 시설보호가 이루어진 때에도 가능한 일시적인 기간에 그치도록 원가정 지원과 교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대안양육은 항상 원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 이 원가정과 재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도 대안양육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원가정과의 재결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11 아동은 대안양육을 받는 중에도 원가정과 교류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아동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및 가정복귀는 노력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 다. 아동이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분리의 원인이 되었던 사정이 해결되는 것 을 포함해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안 양육을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보호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동을 중심에 둔 대안양육은 아동인권이 실현되 는 가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관심, 자원의 투입이 있을 때 비로소 실천될 수 있습니다. 11)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3항. 28 2부 _ 아동인권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