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 장애아동의 권리(2006)
돌봄의 목적이 교육이든 치료이든 재활이든,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질적 수준은 공인된 기준
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있더라도 그 기준이 준수·감시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보살핌에 필요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기 일쑤이다. 시설은 또한 장애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성적 또는 여타 형태의
학대, 그리고 방치와 박대에 더 취약한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시설 위탁 방
법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8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의 피청취권(2009)
가정 내 학대 또는 방임의 피해자인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아동 최상
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
률, 행정규칙, 정책방향을 통해 아동이 위탁가정 또는 시설 배치, 양육 계획 수립 및 검토, 부모와
가족의 방문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사를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9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2016)
국가는 기관(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비밀이 유
지되는 민원 메커니즘 및 사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기관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적절한 보호
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는 또한 대안적 돌봄을 받는 청소년들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설을 떠날 때 직면하는 특정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처해야 한다. 대안적 돌봄에서 벗어나는 청소년들은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전환 준비, 취업, 주택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접근,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족과의 재통합에 대한 참여 및 돌봄 후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 데 있어 지원을 받아
야 한다.10
대안양육의 결과: 원가정과의 재결합
대안양육에 대한 결정과 모니터링, 후속 조치의 모든 과정은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가정의 조건 및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8)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CRC/C/GC/9). 제47항.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2009)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CRC/C/GC/12), 제53-54항.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2016)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CRC/C/GC/20), 제53-54항.
2. 아동의 대안양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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