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 어린이집·유치원이나 학
교 등 교육적 환경, 건강과 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의 전반적인 일상은 어떤 변화를 마주하
게 될까요? 관계의 정도에서 개별 아동은 온전히 존중받으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안정감
을 느낄 수 있을까요? 원가정을 벗어난 양육환경에서 아동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신중히 검토하고, 확인 및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원가정 분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
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 국가의 대안양육 이행 의무를 제시하여, 예
외적이고 후차적인 수단으로만 시설보호가 고려될 필요를 말합니다. 유엔 아동의 대안양
육 지침도 국가의 원가정 지원 의무를 우선적으로 명시하며, 시설보호는 특별히 합당하거
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아동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
조합니다. 집단생활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아동 개인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우며, 관리
와 운영의 측면에서 규율과 통제가 우선���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아동의 시설보호와 관련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우려사항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2005)
연구 결과 낮은 질의 시설 양육은 건강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사회
적 적응에, 특히 5세 이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 기반의 혹은 가족과 유사한 돌봄에의 조기 배
치가 유아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7
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2005) 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CRC/C/GC/7), 제36(b)항.
26 2부 _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