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교육, 보건 및 기타 기본 서비스, 정체성의 권리, 종교 및 의 사 표현의 자유, 재산·상속의 권리를 포함하여 특별히 관련된 모든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 또는 아동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정당한 ��유 없이는 원칙 적으로 대안양육 시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을 분리하여 배치하면 안 된다. 형제·자매의 바람 또 는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동은 친척 및 다른 보호자에 의해 비공식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가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문화적·경제적·성별 및 종교적 차이와 실천을 존중하여 비공식 돌봄을 받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지침과 일관된 적절한 수단을 개발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책임감 있는 어른 또는 담당 공공기관은 항상 모든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한다.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목표 강화가 절대로 대안양육자의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상 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특히 3세 미만을 포함한 어린 아동의 대안양육은 가족 중심 의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형제·자매와의 분리 예방, 응급 상황에서의 배치,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이 예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기적 돌봄이 이미 정해진 극히 제한적인 기간 동안 의 대안양육 해결책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대규모 양육시설과 가족 중심의 돌봄이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시설 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토대로 전반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바탕으로 대 안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맞춤형 및 소그룹 돌봄 등과 같이 아동 발달에 유리 한 서비스 품질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양육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시설 을 점검한다. 공공 또는 민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양육시설 설립 또는 허가 결정은 탈시설화 목 표와 전략을 온전히 고려한다. 대안양육에서의 아동의 인권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 또한 원가정에 살아가는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나, 가정의 전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동에 비해 권리 향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 2. 아동의 대안양육이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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