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제20조 1. 일  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했거나 가정환경에 남아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3. 이  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 대안양육을 모색할 때는 아동의 양육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6 유엔총회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2010)6 ≐≐대안양육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아동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서 돌보는 것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재결합할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교육·문화·사회적 삶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비공식 돌봄을 포함한 대안양육에 있는 아동에 대한 결정은 영구 보호를 핵심적인 목표로 아 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보장하고, 안전과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유대감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아동은 항상 존중받고 존엄성을 인정받는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양육자, 또래 또는 제3자에 의한 학대, 방임 및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혜택을 받아 야 한다. ≐≐가정에서의 아동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일시적이며 최단기간이어야 한다. 분리 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아동 분리의 원인이 해결되었거나 소멸되어 부모의 양 육을 다시 받는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고 본 지침 49항 관련 사정을 준수한다.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하거나 대안양육에 배치하거나,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막는 유일한 이유가 재정적·물질적 빈곤, 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 이어서는 안 된다.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 6)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1-23항. 24 2부 _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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