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
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의 원가정 분리와 대안양육
원가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이 아동을 제대로 보호·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대안적인 양육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1년 기준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은 총 3,657
명인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은 학대(47.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이혼 등
(11.4%), 미혼부모·혼외자(10.4%), 부모 사망(8.1%), 비행·가출·부랑(7.9%), 부모 빈곤·실직
(5.4%), 유기(3.6%), 부모 질병(3.1%), 부모 교정시설 입소(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
대 원인 이외에 부모가 이혼해서, 한부모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
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보호조치는 정말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일까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대나 유기 등 예외적인 경우로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
상의 이익3이라고 결정되지 않는 한 아동은 그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은 원가정의 ‘재정적·물질적 빈
2)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4항.
3)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고 규정합니다. 즉, 협약 제3조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검토했는지
에서 나아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에 본 안내서는 협약 제3
조를 ‘아동 최상의 이익’으로 번역하되, 최우선의 개념을 더불어 언급할 경우, ‘최선의 이익’이라 서술하였습니다.
22 2부 _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