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_ 아동인권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집단이며
아동의 성장, 안녕 및 보호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므로,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받거나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 양육을 받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한다.”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A/RES/64/14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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