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대안양육이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과 시
행에 관한 틀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부는 대안양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4가지의 인권 원칙(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 참여 및 의견 존중)을
안내합니다.
4부는 종사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인권 이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크게 원
가정 보호, 양육 및 자립 지원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인권 이슈는 무엇이고 어떤 시
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지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1 이를 통해 대안양육 현장에
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자원의 제약,
시설 양육의 특성, 다양한 아동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종사자는 아동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종사자와 아동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대부분 대안양육의 방식과 열
악한 업무환경 등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종사자가 일하기 힘든 노동환경은 곧 아동의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사자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종사자
의 노동권 보장이 아동인권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할 필요를
제안하였습니다.
1) 안내서에 제시된 인터뷰 자료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아동복지시설 종사
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인용한 발언은 달리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
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정책 정보-인권정보 정책-공보/���간자료-기타 발간자료, 게시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등록일 2022.01.1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1부 _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