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국가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를 포함하여 ‘최소 핵심 의
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수 식량, 기초 의료, 기본적인 쉼터와 집
그리고 초등교육과 같은 것들인데, 이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이행해
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인권을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앞서 인권의
특성을 명시한 문서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89년 11월 동독과 서독을 가
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후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냉전시대
가 종식되면서, 유엔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인권이 강조되던 시기의 대표적 국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인권의 특성뿐 아니라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5).”라고 명시하여 인권의 보장과 인권교육의 실행에 있어 국가
의 역할 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
인권교육에서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향해
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5) 원문 (중략) it is the duty of State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to promote and protec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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