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끔 인권교육을 받으면 이기적으로 변한다거나, 자신의
권리만 내세운다는 이유로 인권교육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러나 이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 그 내용과 방식의 문제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어를 10년 넘게 배워도 대화를 못하고 있으니 영어 과목을 폐지하자고 주장
하지는 않는 것처럼, 인권교육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아닌 내용과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갖는 인권의 의무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는
것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는 연대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에 대�� 설명에서 의무를 너무 강조하다 보
면, 자칫 의무를 이행해야만 인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인권
의 보장과 의무의 이행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호의존성의 적절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를 겪으
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잠시
멈추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Stand up for you’ 실천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이 운동은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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