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2. 7. 1.] 제2조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6. 2. 3.>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6. 2. 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 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6. 2. 3.>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 2. 3.>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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