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2. 7. 1.] 제56조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
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④ 삭제<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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