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장 보칙 <개정 2011. 5. 19.>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 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 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 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장 벌칙 <개정 2011. 5. 19.>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 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22. 1. 4.>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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