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
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
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
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
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2. 7. 1.] 제44조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
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
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