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 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 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ㆍ의결 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 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 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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