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제
-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위원회 업무 중 그 성격이 기본적 업
․
무영역에 속하거나 반복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진정사건 처리,
인사
․예산․조직 등 일반행정업무
,
인권위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권위 역량강화
(
-
)
추진체계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위의 역
량을 강화(독립성 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인권증진중기계획 안 상의 선정된 목표와 과제는 업무의 중요성 여부에
(
)
따른 고려보다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
업무영역도 연도별 단위업무계획으로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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