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 체계도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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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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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운영원칙
5대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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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권리 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5. 위원회의 역량 강화
1.1.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4.1.1.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5.1.1.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1.1.1.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2.1.1.정부의 인권NAP의 수립․이행을 위
3.1.2.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4.1.2.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5.1.2.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강화
1.1.3.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한 자문 및 모니터링
수립
2.1.2.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 3.2.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3.2.1.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조사 및 정비
2.1.3.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1.2.차별시정기능 강화
및 실천계획
5.1.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반 구축
1.1.2.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세부목표
4.1.인권교육 기반 구축
역의 확장
1.2.1.차별금지법 제정
1.2.2.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2.1.4.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
과의 협력강화
1.2.3.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3.2.4.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
2.2.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2.2.1.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
계 구축
1.3.1.맞춤형 인권 상담 체계 구축
1.3.2.소송 지원체계 구축
1.3.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조사) 기능 강화
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4.2.1.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4.2.2.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4.2.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기법 개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
구축
4.3.1.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
츠 개발․보급
4.3.2.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4.3.3.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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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 및 정보공유
5.2.3.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윤리강화
5.3.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
4.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2.2.3.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3.3.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3.3.1.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의견개진
3.3.2.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5.2.1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강화
3.2.5.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2.2.2.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5.1.4.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5.2.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4.2.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3.2.3.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
5.1.3.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강화
3.2.2.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
화
제도 및 관행의 연구
4.1.3.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5.3.1.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5.3.2.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강화
5.3.3.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
한 적극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