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1. 추진체계 : ‘ 국가인권위원회 역량강화’ ○ 추진체계는 5 대 전략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위의 역량 강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는 것임. ○ 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인식확산이 지 속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식에 대한 사회 전반적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함. 이를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구성원의 전문 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국가인권위윈회의 역량강화는 연간업무계획 작성시 ‘ 일반과제’로 선정 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함 가.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 □ 배경 ○ 총회의 승인을 얻은 년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원 칙 의 핵심기준은 ① 헌법 또는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② 정부로부터 자 율성 ③ 구성과 구성원의 다원성 다양성 ④ 보편적 기준에 근거한 광범위 한 직무 ⑤ 충분한 조사권한 ⑥ 재정적 독립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임 UN 1992 ( ) , , . ○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정부의 특정부문 ,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들로부터 간섭 또는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여야함을 의미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여타 국가기관과는 다르게 입법 , - 55 -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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