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성과목표
-3
인권상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추진 방향
○ 인권상담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적절한 구제방법을 안내해
왔으며, 위원회는 면전진정 등을 통해 폐쇄된 시설 등에도 접근하여 인권취약집단의 인
권상황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옴
○ 그럼에도 여전히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들이 존재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유형이 다양화함
,
에 따라 이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상담 기능과 역할의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출범 이후 정보인권 등 새로운 인권영역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국민들
,
,
의 인권의식 향상 등으로 진정, 민원,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들이 존재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유형이 다양해짐에
,
따라 이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상담시스템의 개선 및 활동 영역의 다변화 등
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상담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기법 개발
○ 인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활성화
○ 인권상담을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Ⅲ
성과목표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 추진 방향
○ 진정사건 처리
,
면전진정 처리, 긴급한 인권현안 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위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는 이에 적극 부응하
기 위해 3개 지역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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