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과목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5
□ 추진 방향
○ 유엔 여성차별철페위원회
는
(CEDAW)
2011. 8.
협약이행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통
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2년 안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 한 바 있음
○ 인권위는
10)
2006. 7. 27.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07. 5. 4.
빈부격차차별시
정위원회에 의견표명한 바 있으나, 이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되었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사유별 개별법의 제정 노력이 필요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
○
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의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함
2006. 2.
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NAP)
권고안(2007년~2011년 5개년 계획)
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행될 예정으로 권고에 따른
2012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인권조례 제정의 주체인 지방의회의 소극적 자세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추진역
량을 배가하기 위하여 인권조례표준안을 보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
하는 동기를 부여함
□ 주요 내용
○ 인권친화적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기반 구축
-
차별금지법, 여성차별철폐법(양성평등법, 여성동등처우법), 학력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
지법 등 제정 노력
○ 인권 권고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정책협의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개선 및 확산 조례표준안 보급 등
NAP
(
10) 한겨례신문, 2011. 8. 10. 수요일, 12면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