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경제적 약자의 증가 및 국제사회의 요구 등 인권존중문화를 확
산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기반구축, 콘텐츠 개
발등의 노력 필요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화 기반구축 노력
○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북한인권법 등 향후 추진되는 인권친화적 법
률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제도화 된 법률의 이행 점
,
,
,
검,
에 대한 점검 및
NAP
에 대한 이행점검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
UPR
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상시적 점검 필요
○
다문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다향한
방향에서의 인주인권 보호 기능 강화
○
정보인권에 관한 종합적 접근 필요(이미
」이 제정됨
법
,
2011.
9.
30.
2011.
3.
29.
「개인정보보호
시행)
○ 인권시민단체 및 국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 미흡에 따라 전향적
이고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역량 강화
○
년 조직축소 이후 직권조사에 역량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2009
하여, 조사기법의 개발, 신속한 처리, 합리적 제도 개선 등 권리구제를
․
위한 역량강화 및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기능 강화 필요
<
직권조사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9
5
17
3
3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