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마련 ○ 인권전담의 부서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를 두거나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 )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주민자치 생활영역에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현황>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 인권 평화 도시 육성 조례 ․ ․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09. ( 북구(울산) 경기도교육청 ※ 장애 3. 2010. 20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조례 16. 전부개정) 2010. 해운대구(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조례 수영구(부산) 11. 2010. 7. 25. 9. 11.22. 12.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2010. 10. 15. 10. 5. 이주민 등 개별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세 ○ 2010 년 12 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라 전체 인구의 약 나라 전체 인구의 2% 5% 1,261,415 를 넘어서고 있으며, 통계청은 가 이주민으로 구성될 것이며, 명으로, 우리나 2020 2050 년에는 우리 년에는 9.2%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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