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법령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년간 사업자 이동 이 금지됨 고용허가제법 제25조 ①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시부터 최초 3년간 사업장 변경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허가제법 제25조 ④ 구직기간 제한 -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 청해야 함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함 고용허가제법 제25조 ③ 가족초청 금지 - 법무부 가족초청(C-3)사증 발급대상에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은 배제 - 근로기간 제한 - 입국한 날부터 3년 취업활동 -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 연장가능 고용허가제법 제18조 성실근로자 재입국 조건 -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없는 근로자가 대상 고용허가제법 제18조의4 재입국 제한 -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입국불가 고용허가제법 18조의3 열악한 기숙사 환경 - 과밀수용, 화장실 및 난방 시설 미비, 과다한 비 용 부당공제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그와 연동된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의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과 함 께 살 수 있는 자유 등 근로자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쟁 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작은 권리의 문제 - 외국인 내부의 차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현행 외국인 법제와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한계 한 가지는 대상의 편향성이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상의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의 거의 90%는 ‘다문화 가족’ 곧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 관련 사업으로 구성된다. 외 국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 근로자’관련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92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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