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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령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년간 사업자 이동
이 금지됨
고용허가제법 제25조 ①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시부터 최초 3년간 사업장
변경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허가제법 제25조 ④
구직기간 제한
-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
청해야 함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함
고용허가제법 제25조 ③
가족초청 금지
- 법무부 가족초청(C-3)사증 발급대상에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은 배제
-
근로기간 제한
- 입국한 날부터 3년 취업활동
-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 연장가능
고용허가제법 제18조
성실근로자 재입국 조건
-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없는 근로자가 대상
고용허가제법 제18조의4
재입국 제한
-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입국불가
고용허가제법 18조의3
열악한 기숙사 환경
- 과밀수용, 화장실 및 난방 시설 미비, 과다한 비
용 부당공제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그와 연동된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의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과 함
께 살 수 있는 자유 등 근로자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쟁
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작은 권리의 문제 - 외국인 내부의 차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현행 외국인 법제와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한계 한 가지는
대상의 편향성이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상의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의 거의 90%는 ‘다문화 가족’ 곧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 관련 사업으로 구성된다. 외
국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 근로자’관련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92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