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보호와 증진은 당위적이거나 도덕적인 주장을 넘어, 국민 내부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국민과 비국민, 시민과 이주민 사��의 평등한 인권 보장으로 확장하
는 과제를 요청하기 때문이다(헬드 외 2002).
2. 외국인 정책에 대한 평가
“국민의 인권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권 책무로 고수되는 구조에서 비국민
곧 외국인의 위상은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국민과 비교해서 평등하지 못한 권리
를 배분받거나 나아가 권리의 주체성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불균등
한 배분이라는 문제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집단 내부에서도 관
찰되는 현상이다.
1) 작은 권리의 문제 -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권리 제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매우 진일보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고용
허가제는 “2010년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았고 2011
년에는 유엔으로부터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8-13).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
된 제도라는 점에서 계속적인 개선 요구 역시 제기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
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가하고 있는 주요한 제한의 내용은 <표 3-12>과 같다.
<표 3-12>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제한
항목
근로계약
내용
- 입국 전 체결한 근로계약과 입국 후 근로 조건
상이한 경우 빈번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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