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보호와 증진은 당위적이거나 도덕적인 주장을 넘어, 국민 내부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국민과 비국민, 시민과 이주민 사��의 평등한 인권 보장으로 확장하 는 과제를 요청하기 때문이다(헬드 외 2002). 2. 외국인 정책에 대한 평가 “국민의 인권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권 책무로 고수되는 구조에서 비국민 곧 외국인의 위상은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국민과 비교해서 평등하지 못한 권리 를 배분받거나 나아가 권리의 주체성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불균등 한 배분이라는 문제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집단 내부에서도 관 찰되는 현상이다. 1) 작은 권리의 문제 -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권리 제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매우 진일보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고용 허가제는 “2010년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았고 2011 년에는 유엔으로부터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8-13).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 된 제도라는 점에서 계속적인 개선 요구 역시 제기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 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가하고 있는 주요한 제한의 내용은 <표 3-12>과 같다. <표 3-12>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제한 항목 근로계약 내용 - 입국 전 체결한 근로계약과 입국 후 근로 조건 상이한 경우 빈번 법령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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