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계 주민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지역, 곧 외국인 주민의 규
모가 국민의 규모를 상회하는 읍면동도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 달한다(표 3-3).
<표 3-1> 유형별 외국인 주민 규모
범주
유형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협의의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계
외국인근로자
606,116
결혼이민자
147,382
유학생
84,329
외국국적동포
286,414
기타외국인
249,921
소계
1,376,162
혼인귀화자
92,316
기타사유
66,748
소계
158,064
외국인 부모
14,814
외국인-한국인 부모
183,732
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인 부모
9,777
소계
207,693
총계
1,741,919
<표 3-2> 2015년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 현황
서울(18)
영등포·구로·관악·금천·광진·용산·동작·동대문·마포·송파·서대문·강남·성북·성동·강서·종로·
중구·서초
대구(1)
달서구
인천(4)
남동·부평·서구·남구
광주(1)
광산구
경기(20)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성남·용인·평택·고양·김포·포천·광주·파주·안양·안성·오산·군포·남
양주·양주·광명
충북(2)
청주·음성
충남(2)
천안·아산
울산(1)
울주군
경북(1)
경주
경남(3)
창원·김해·거제
제주(1)
제주
78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