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종적·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 사례 ●아  프리카 부족의 전통 춤을 마치 킹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여 ‘원시와 사 냥’이라는 이미지 틀에 맞춘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보  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코너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재중동포라는 특 정 집단이 자행하는 범죄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지나치게 희 화화한 것(KBS2, 개그콘서트) ●우  리나라 금연정책에 관한 보도 자막에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전제 를 노출시킨 것(MBN, 뉴스 8) ●아  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위의 사례는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회화적·비하적·차별적 표현을 사용하 여 특정국가 및 이주민·외국인이 속한 인종·문화·지역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 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인종차별적 용어 사용 ◆ 사례 ●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의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다.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인 종·민족·국가 등을 언급할 때 굳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사용하기 보다는 ‘OO국 출신 외국인’, ‘국민’, ‘내국인’ 등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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