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상황지식을 얻을 경우, 명시적인 인종주의는 쉽게 인식하지만, 암시적 인종주의는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김현경 2011). 인종차별철폐에 대한 법적 근거 인종차별과 관련된 규정이나 조항들은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다.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에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는 차별에 대한 제재 조치로 활용되고 있다. 인종차별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총회는 1965년 12월 21일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였고, 1969년 1월 4 일 발효되었다. 당사국은 173개국(2009. 2.기준)이고, 우리나라 역시 1979년 1월 4일부터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지만(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적용),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 있지 않다. 인종차별철폐법은 시민이 아닌 사람(Non-citize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1975년 인종차별금지 법을 제정하여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민족, 출신종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78년에 민권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구인, 고용, 해고 등에 있어서 인 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국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위법고용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고용에 관한 차별을 타파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 하여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1976)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 과 간접차별을 금���하고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를 두고 있으며, 2000년 개정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인종 간 평등의무를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인권법을 통해 인종차별로부터 발생할 각종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자국 내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 역시 인종주 52 인종차별과 인권 :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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