른 주요 헌법 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주어진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정부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권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 권을 보장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사 기업 또는 사인(私人)간에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역할을 한다. 기존 의 실정법에 근거한 국내 사법제도와 달리 ‘준사법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는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해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간 편한 인권침해 구제 ��차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인권보장제도의 역할을 한다. 맺음말 인권의 개념은 인류의 모든 주요 사상으로부터 그 이론적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인 간 존중이라는 전 인류의 공통된 이념부터 시작하여, 자연법사상,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수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인권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인권의 개념과 내용 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이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다. 그 러나 인권 개념에 대한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향유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즉,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인권의 보편성이 내포되어 있다. 인권은 이렇듯 보편성을 전제로 하지만 다양성과 차이 또한 중요한 가치 로써 존중받는다. 실제로 인권은 정치, 문화, 지역, 민족, 공동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 식되고 적용된다. 인권개념은 지금도 다양한 인권의 사상, 표현, 양식, 법규 및 제도를 아 우르며 변화, 발전해가고 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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