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전담 국가기구’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역 할은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전에 특정 분야나 성격의 인권문 제를 다루는 제한적 또는 한시적 기구와 달리 한국사회의 인권 전반, 즉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른바 ‘인권 주류화’의 중심기구로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인권교육의 확산을 통한 인권 감 수성 증대와 인권문화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인 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 즉 ‘인권전담 국가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기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인권법과 규범을 다룬다. 이에 따라 국가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라고 국제기준에 맞게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정책을 시행하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하여 국내의 인 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과 국내의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 인권기준의 발전이라는 쌍방향의 과정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졌다. 즉 형식으로는 국가 기관이면서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를 인권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삼권분립제도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단점 을 보완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 이 절충과 타협에 의한 남용이 아닌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감시 하는 역할을 한다. 1993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 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성은 정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 다 34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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